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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 란? 등록기관 찾기

연명치료거부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 다. 이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더 인간적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연명치료거부란? 정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만 기여하는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카테고리 없음 2024. 3.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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