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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
다. 이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더 인간적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연명치료거부란?
- 정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만 기여하는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결정법: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 상담: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사와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 작성: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합니다.
- 등록 및 보관: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 등록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작성 가능 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또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찾기
- 보건복지부_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보건복지부_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 데이터를 통해 전국의 등록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시도, 기관유형,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와 관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절차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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