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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는 이혼중인 아내와 별거를 하던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불륜남의 아이를 A씨의 호적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화재가 됬던

사건 이었습니다.

이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내용과 최근 소식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것은 출산한 아이를 A씨의 호적에 올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이기 때문에 '법적 친부' 관계가 형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는 '법적 친부'인 A씨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A씨는 이미 아이가 3명이나 있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져 아동 학대 혐의는 없어 졌으나, 

'법적 친부'인 관계로 출생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A씨의 상황을 이해 하지만 절차상 '법적 친부'인 A씨가 출생신고를 하고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일단 불륜남의 아이를 본인의 호적에 올리는 것도 싫었고,

본인에 호적에 올린후 다시 소송을 하여 호적에서 빼는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시간과 비용도 부담 스러웠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하여 청주지법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주시의 직권으로 엄마의 자녀로 출생등록이 가능해 졌으나,

문제는 숨진 친모가 빚이 수천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숨진 친모의 아이로 출생등록하면 아이는 태어나자 마자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륜남이자 아이의 친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넉넉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부가 있는데 왜 A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참 답답했었습니다.

 

A씨는 친부이자 불륜남에게 아이 방임 및 아동학대로 고발하고 민사적 양육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마음이 좋지 않다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고 어른들의 잘못'이라며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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